부정행위
이혼소송을 진행해보면
유책사유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현재는 폐지된 간통죄에서 처벌하는 간통의 개념보다도 훨씬 넓은 것으로,
성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책사유 입증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굉장한 슬픔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황이 없어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경우 이를 믿고 나중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증거가 있어야만 주장사실을 받아들여줄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던 것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경우
상대방이 순순히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상대방의 인정사실 자체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 각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상대방을 명시하여 자백한 것을 남겨두면 좋고,
아닐 경우 대화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도 됩니다.
다만 대화하는 도중이 아니라면 그 녹음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다양한 것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증거의 수집과정은 대부분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후에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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