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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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갭투자와 개인회생 신청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부동산 갭투자자들의 개인회생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가 15억원,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각 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변제기한도 길어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경우 담보채무가 아닌 일반 무담보채무에 해당하므로 되도록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이나 분양계약 해제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액수에 맞춰서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고, 부동산 갭투자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해당 부동산은 인가된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거나, 임의매도 등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리금 변제가 어렵고, 임차인과도 협의가 어려워 결국 강제경매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개인회생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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