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민사소송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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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민사소송 대응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후 민사소송 대응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X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2월경 사망하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최선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 A씨는 20224월경 상속포기 신청을 그리고 어머니 B씨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각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20229월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X가 살아생전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약 2,100만원이므로 그 상속인인 A씨는 위 채무의 3/5, 상속인 B씨는 위 채무의 2/5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사소송 대응과 화해권고결정

 

이에 A씨와 B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의뢰하여 법원에 이미 수리결정을 받은 상속포기 결정문과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결정을 송달받은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은 A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법원은 한정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B씨에게 X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결정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A씨와 B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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