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절차와 비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체결사실 소명),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등 소명),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 주택임을 소명), 주민등록등본(대항력 등 소명), 계약해지 내용증명(계약해지 사실 소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촉탁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고지된 후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송달을 한 후,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면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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