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변제한 채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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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변제한 채무의 문제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전에 변제한 채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된 자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통상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채무초과 사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기 전에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 문제

 

그러나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우선적인 은행 대출 채무 등을 갚은 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아 피상속인의 추가적인 채무나 조세채무 등에 대한 통지를 받고 나서야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 등을 갚지 않고 은행 채무 등을 먼저 갚음으로써 차후 상속인의 재산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는 조세채무 등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고,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잘못된 상담을 받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030(한정승인의 방식) 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4(배당변제)

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배당변제에서 상속채권자들에 변제한 금액 제외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나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위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외에 개인적으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면 됩니다.

 

결국 상속인이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그 후 우선권있는 조세채무 등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변제는 유효한 것이고, 상속인이 추가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당연이 해야할 변제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변제의 효력 유무를 번복한다면 상속인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배당변제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과실변제의 경우 예외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민법 제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과실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상속채권자들 역시 우선변제 받은 채권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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