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착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날 직장선배와 저녁부터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 취한 나머지 인사불성이 되었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철역 근처에 앉아있었습니다.
이에 A가 너무 취한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를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인사불성상태에서 자기를 건드리는 경찰에게 반항을 하였고 수차례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A는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영상을 보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에서 A가 이렇다 할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점 등의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인 경찰을 만나 A와 함께 사과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법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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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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