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는 공개된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 및 이용하는 시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 해당 위치를 직접 방문해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수율은 경찰조사를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위 구성요건 요소가 증명되지 않아 검찰로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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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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