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C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B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가 B에게 증언을 부탁하자, B는 민사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C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B의 딱한 사정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고, 부탁받은 당일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B는 자기가 목공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일을 하여서 매월 100~200만 원씩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B는 이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가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자, B는 A의 전화 및 문자메세지에 대해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는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B는 신용불량자였고, B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제기는 시간만 소요될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B를 대여금사기로 고소하기로 A와 논의를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 피의자 신문, 대질 조사를 통해 압박을 느낀 B는 A에게 대여금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론>
A는 합의과정까지 모두 본 변호사에게 일임한 상태였기에, 본 변호사가 A와 함께 B를 만나 B의 변제계획을 듣고, 충분히 상환가능함을 확인한 후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인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는 변제계획에 따라 A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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