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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황보민 변호사

전부승소

<사건 개요>



A는 B로부터 고시원 건물을 임차한 후 3년간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가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이후 코로나로 인해 고시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A는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 뒤 상가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A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일로부터 3월이 지난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2개월치의 임차료를 더 공제해야 하고, 고시원 시설 완전철거를 하지 않고 나갔으므로 완전철거에 소요된 비용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2개월치의 임차료와 완전철거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돈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A가 B로부터 임차한 고시원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소송 초기 이 점을 부각시키자, B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이 사건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B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하였으나, B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간과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증액된 환산보증금액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 점을 파고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결국 2개월치의 임차료를 공제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가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C가 이 자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는 C가 운영하던 고시원을 현황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후 그대로 퇴거하였습니다. B는 C가 원상복구(완전철거)를 하지 않은 이상, 나중 임차인인 A가 원상복구(완전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현황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는 판례를 기초로 A는 C가 운영하던 고시원을 넘겨받았을 때 현황 그대로만 B에게 반환하면 되고, B의 요구대로 완전철거를 해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조정위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금액 거의 전액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B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은 결렬되었고, 소송절차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 판결선고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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