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어음금 지급책임에서 벗어난 사건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약속어음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어음금 지급책임에서 벗어난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약속어음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어음금 지급책임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를 재판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약속어음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소송에 승소하여 어음금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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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에게 발행인이 의뢰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의뢰인이 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을 제기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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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약속어음에 기재된 글씨는 원고의 글씨인 점,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의뢰인이 아닌 원고가 의뢰인의 인감을 날인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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