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를 재판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약속어음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소송에 승소하여 어음금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발행인이 의뢰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의뢰인이 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을 제기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구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약속어음에 기재된 글씨는 원고의 글씨인 점,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의뢰인이 아닌 원고가 의뢰인의 인감을 날인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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