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남친이었던 소외인이 오토바이 소유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별 생각 없이 빌려주었는데 소외인은 의뢰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후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명의대여 경위, 실제 사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은 청구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청구액 절반을 감액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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