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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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성립

고****

제가 많이 상담/의뢰받는 분야 중 하나가 공사대금인데요.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공사업자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계약의 성립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자신의 직원이 허락 없이 계약서를 썼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

공사의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 등

양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입증하여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급업자로서 상대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상대방이 공사대금 32,000,000원을 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사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고 가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존재하여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항변을 하여 소송은 어려움에 빠졌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성립, 도급의 이행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하자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고 저희는 공사대금을 빨리 받기 위하여 금액을 약간 양보하여 강제조정이 확정되었고 즉각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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