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과의 신뢰로 운영되는 업장에서, 퇴사자가 무단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언짢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사한 디자이너가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고객에게 연락을 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고객 연락처를 해당 매장의 내부자료에서 입수하고, 사적인 영업 목적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이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위해서는 고객 연락처가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 다소 문턱이 높습니다. 고객명단이 사내 전산시스템에 암호 등으로 보호되어 있었는지, 열람 권한이 제한돼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통 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서에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고객 유인 금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혹은 고객 정보 사용 제한만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책임 범위도 달라집니다. 혹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요?
4. 유사 사건에서는 고객 정보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파악한 뒤, 문자 캡처 및 고객 진술 등을 확보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정보 무단 이용이 인정돼 경고 및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된 증거와 계약서 내용이 관건입니다.
혹시 고객이 받은 문자 내용이나 연락 시점, 총 연락 대상 수 등을 정리해두셨다면,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조송운 대표변호사는 고대 경영대·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에서 IP 및 기업법무를 직접 수행했다. IT·형사·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 법률 대응이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답 제시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