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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녹취록 전달: 합법성 여부

제3자에게 녹취록 전달이 위법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우선A와 C는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B라는 고객이 있고 b라는 고객이 C에게 A가 손해가 갈만한 내용을 전화통화상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A 와 B가 한 내용을 c에게 b가 녹취를 전달하면 위법인가요? A는 직원 B는 손님 C는 다른직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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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지만,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한 후 C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달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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