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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자 사진 무단 사용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NS에 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분 모델에 동의한 적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에 따른 금액 할인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병원 측에선 동의했다고 우기다가 금액 할인 받은 적 없다, 그럼 그 쪽도 계약 위반 아니냐고 반박하니 사진 삭제해주겠다고 하시며 사과 한 마디 일절 없는데 이거 처벌 가능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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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게시한 명백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병원 측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는 질문자님의 반박에 사진만 삭제하겠다고 대응한 정황은 정당한 사용 근거가 없음을 병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상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는 진료 외 목적(예: 광고, 홍보)에 대한 별도 동의여야 유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홈페이지 등 공개성이 높은 매체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면, 정신적 손해와 함께 재사용 우려, 삭제 이전까지의 노출 경로까지 고려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 측이 동의서를 주장한다면, 사본 제공을 요구하시고 서명 여부, 사용 범위, 매체 종류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그런 문서가 없다면 허락 없는 초상 사용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병원 측의 태도가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단순한 사과나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며,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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