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외과가 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한 경우,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얼굴, 신체, 수술 전후 사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동의는 구체적 목적, 범위, 매체,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모델 동의서 작성 안 했다"는 점만으로도 병원의 책임은 분명하며, 설령 내부에서 허위 동의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건 병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원 측이 '할인 안 받았으니 당신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장 삭제하겠다는 대응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며,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는 추가적 법적 대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사진 캡처, 병원과의 대화내용,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식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로펌 송무팀과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에서의 탄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등 공공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해왔습니다. 전문성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