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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고소 사례

지금까지 사건 흐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당사의 개인적인 크롬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챗GPT 대화 내용, 카드 내역, 대출 상환 계획, 사업 자금 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 직원A가 무단으로 열람. 이 계정은 업무용 공용 계정이 아님. → 사적 계정이며, 업무상 열람을 허락한 사실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직원A는 열람 후 본인(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 오히려 직원B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원A는 “대표가 정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직원B에게 전달.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직원B 또한 해당 내용을 본인(대표)에게 전달하며, → 허위 사실이 회사 내부에 전파됨 ⸻ 3.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인해 → 직원 전원이 퇴사하는 사태 발생. →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마비 → 배송 지연, 고객 클레임, 브랜드 이미지 훼손. 명확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됨”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 사건의 본질 요약 • 직원A의 개인정보 열람 자체도 불법이며, 열람 후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전달. →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 명예훼손 + 업무방해. 직원B 또한 그 허위 사실을 듣고 대표에게 전달하며, 사내에 명예훼손성 내용이 확산. 이 일로 인해 브랜드 운영 중단 수준의 피해 발생 → 정신적, 경제적 피해 극심. ⸻ 이미 직원A는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접수 완료.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예정임을 사전 통지 가능. 증거자료 모두 있는 상태로 오늘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으며 직원A의 직계가족에게 고소 진행 중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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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브랜드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심리적·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이미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 통지로서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가족을 통한 간접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에게 알리는 목적이 합의 유도라면 내용의 표현과 수신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가급적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의 문안 작성, 수신인 지정 검토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사전 통지 및 협의 의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수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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