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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현재 미화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쓰레기수거도중 한 집에서 쓰레기로 착각하여 택배물품을 수거한적이 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본인 집 대문에 제가 가져가는걸 찍은 사진을 남의 택배 함부로 가져가지마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붙여놓았고,경찰에 신고하여 제가 가져간걸 확인 후 저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연락해 ,물품값 배상 및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사진과문구는 떼지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