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잘못 써줬으나 계약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입증 승소
계약서 잘못 써줬으나 계약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입증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계약서 잘못 써줬으나 계약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입증 승소 

이영철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시행사가 프로젝트 시행 도중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할 새로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도록 하는 PM(Project Manager) 회사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주단 PM 용역을 담당하는 것은 A사였고, 책임준공을 할 새로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PM용역을 맡은 것은 B사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사는 '갑'이라는 시공사와 접촉하였고, '갑'은 시행사와 우선 계약서의 제목은 공사도급계약서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MOU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사는 시행사에게 위의 PM용역계약과는 별도의 B사 단독으로 시행사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MOU에 불과한 시행사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이 본도급계약 체결인 것으로 인정하고, B사에게 용역비 10억 원과 분양대행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B사는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시공사와의 조인식을 하겠다고 하였고, 자금 등이 다급했던 시행사로서는 당연히 곧 B사가 얘기했던 대로의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의 본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책임준공을 내용으로는 본 공사도급계약은 시공사 갑이 제시하는 도급금액이 B사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결국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본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B사에게 용역비(본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났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의 용역계약에 명시되어 있음)도 지급하지 않았고, 분양권도 B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시행사에게 분양대행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사의 소송대리인(피고 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B사와 시행사간의 PM용역계약은 B사가 원래 약정했던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와의 본 도급계약 체결이 확실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본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본 도급계약 체결이 확실하다는 B사의 언급은 시행사에게 양자간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의 동기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본건 PM용역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착오 주장을 받아들여 PM용역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구하는 분양대행자지위 확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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