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의한 선거, 선거인수 배정 불공정 선거무효 실질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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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 의한 선거, 선거인수 배정 불공정 선거무효 실질적 승소 

이영철 변호사

원고 실질적 승소

의****

A시 모 체육단체의 회장을 뽑는 선거를 함에 있어서, 기존 회장 갑은 회장 선거 입후보 전에 회장 선거에 관한 룰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룰은 A시 모체육단체 소속 체육관으로부터 대의원 즉 선거인을 추천받았고, 어떤 체육관은 36명, 어느 체육관은 0명을 추천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모두 선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회장선거에 나오는 을로서는 이와 같은 개정 룰에 대한 정보를 늦게 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체육관측에 선거인 추천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도 그 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많이 할 수 없었으나, 기존회장이었던 갑은 자신을 지지하는 체육관에 미리 선거인 추천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갑이 이 회장선거에서 30여표 차이로 승리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공정한 선거로 무효라는 생각을 가진 을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시 모체육단체가 속한 체육회의 종목단체 선거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선거인 수 배정은 클럽별로 동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체육단체의 회장선거규정은 등록된 체육동호인의 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단체 소속 클럽에 대해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체육단체 소속 클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클럽별로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배정하는 경우라 해도 클럽별로 선거인 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클럽(체육관)별로 선거인 수 배정에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선거무효확인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재차 회장으로 당선된 갑이 상급 종목단체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직무대행체제가 되었고, 그 체제는 6개월을 초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A시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위 A시 모 체육단체는 새로이 회장선거를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기존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선거를 통해서는 더 이상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어 그 당선의 효력 또한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현재 그 선거결과나 A시 모체육단체의 당선인 결정으로 인한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을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다만, 을(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가 주장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거인 수 배정이 불공정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법원 보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형식적 판단만 하면 결국 이 선거와 관련한 논쟁은 계속이어지고, 갑을 대신하여 새로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기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였고, 을은 분쟁만 일삼는 자로 매도하여 새로운 선거를 끌고 나갈 위험이 크다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을은 이 판결에 따라, 기존 선거가 선거인수 배정에 있어 불공정한 것이었음을 새로운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밝혀, 자신이 분쟁만 일삼는 사람이 아닌 지난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여  패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결국 새 회장 선거에서 승리하여 A시 모체육단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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