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혼소송에서의 성공적인 조정성립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소송/이혼소송에서의 성공적인 조정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소송/이혼소송에서의 성공적인 조정성립 

김형민 변호사

상간소송 조정성

인****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의 비중은 높습니다. 상간소송은 이제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원고 외에 피고 대리도 역시 자주 수행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서의 유책배우자를 소송대리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all or nothing의 결론이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소장과 서면들을 모두 보아야 하는 것이나 포스팅의 성격상 그러한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자칫 아전인수식 포스팅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어 많은 성공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포스팅을 올리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를 포스팅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부분이 제외되는 점이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저는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결로 갔을 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한 서면과 입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조정기일 이후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정과정에서 판결로 갈 경우에 관한 판사님의 언급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기간의 만료가 2월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결과에 따른 조정성립을 위해 2월 중에 빠른 기일지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사님과 통화한 결과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2월에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우니 제출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으니 쌍방 이의신청포기서를 바로 제출해달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이지만 조정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을 반영하여 협의된 내용 그대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을 반영하여 제목을 조정성립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고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제 의뢰인이 위자료 없이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감안한다면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혼조정은 쌍방이 적당히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충실한 서면과 입증을 미루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정이 성립되면 구체적이고 충실한 서면과 입증이 무용의 절차가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쌍방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결로 갈 경우 유리하게 선고될 것이라는 확실한 비전의 제시없이 단순한 양보만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장 및 입증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