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포스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상소권회복청구가 당일 인용되고 서울구치소에서 심문기일 당일 저녁에 바로 석방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수사기관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분에게 듣는 말입니다. 주소가 변경되고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소권회복청구의 많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본안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다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결과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 된다면 항소심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항소기일이 도과된 본안 사건의 두꺼운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용의 절차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항소심이 열린다면 무죄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서는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열린다면 1심 판결과 다른 결과가 예상되는데 열리지도 않게 기각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결과임은 판사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인용하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기일 즉일에 인용되고 바로 저녁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무죄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는 구속되어서 미결구금일수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확률이 높으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으나 원하는 결과를 전달해주어 저 역시 기뻤습니다.
21년 10월경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물이 확보된 상태여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된다고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 상담에서는 집행유예가 최선이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검토해보니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의 구법, 즉 아청물소지죄로 적용받는 것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잘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법 아청물소지죄와 개정법 성착취물소지죄는 법정형이 하늘과 땅 정도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정법인 성착취물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법 적용을 목표로 변호를 시작하여 22년 3월에 구법 적용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성공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예상을 넘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포스팅들을 보면 제가 변호하는 경우 통상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재판에 회부되는 건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는 확률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검사님들의 처분에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무엇보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만족하지 않고 이미 압수물까지 확보된 뻔한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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