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은 당연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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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은 당연히 무혐의? 

김형민 변호사

게임통매음무혐의3건

서****

게임 통매음에 대해서 당연히 무혐의가 예상된다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수를 변호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송치된 이후 제가 변호를 하게 된 통매음 사건에 대하여 바로 한 달 전에 약식기소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일단 혼자 진술을 해버린 사건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건보다 더 충실한 의견서를, 거의 두 배의 시간을 들여 작성해서 제출하고 검사님에게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통매음에 대하여 약식처분이 내려졌고 정식재판청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법리적인 견해로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80%이상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렇게 판단하는 확률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형사조정 제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같은 방에 있는 검찰수사관분들이나 실무관님들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검사님의 경우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혐의도 없는 사안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쩍 제가 변호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확률을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혼자 잘못 대응해서, 이런 경우에도 벌금을 받는다고?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을 제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자극적이라서 예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량 고소 사건 피의자 중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포스팅 이후 우려되었는지 금액에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변호하였다면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해보다가 연락 온 사건이 다수 있었는데 비단 어제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사를 받는 것은 더 실전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진술했다, 변호사 도움을 못 받아 잘못 진술했다, 일단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 도의적으로 사죄한 것이다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에서 신문하는 사항은 법률적 판단을 비법률가인 사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된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어서 법을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그 진술이 간단히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사진을 보낸 것이다 죄송하다라고 진술한 것은 물론 통매음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자료나 전략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나 상대방의 허락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냈다는 것은 법률판단이 아닌 자신의 내심의 의사인 고의에 관한 진술이어서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제가 변호를 하였다면 그렇게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혼자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조서가 되어 있지, 거짓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을 바꾼 다음 첫 진술은 잘못된 것이니 추후 진술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수사경험이 많은 수사관, 검사들은 처음 진술한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일단 진술한 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서 번복 진술한 것은 잘 포장된 가공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시밸럼들 애미애비없는 자1지새끼들끼리 역시 친구구나~

너도 뭐 니애미 보지에서 나온 것치곤 너무 .. 역겹다 다시 들어가줄 수 있니?

애미 애비 없는 거 같은 놈들이랑 얘기하다가 저마저 정신이 이상해질거 같아서

엥 아니 니 친구랑 애미 애비 없는거 같다고 얘기하는 중이었음ㅋㅋㅋ


발로란트 게임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성별이 바뀐 경우는 변호하기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분의 입장이 예상과 달리 완강한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수사관과 검사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조사를 받기 전에 알 수 없는 이러한 불투명한 것에 도박을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전날 저녁 부산 2건 조사입회를 마치고 오전에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입회를 마치고 택시로 이동하여 오후에 조사입회했던 경남 소재 경찰서였는데 쉽게 간단히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사관분 입장이 완강하여 조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저도 입회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혼자서 출석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찰서는 집계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기억으로는 불송치 받은 건수가 작년에만 두자리 숫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청계 수사관분들이 다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특히 이 경찰서 여청계 수사관분들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하여 수사관분들이 법리에도 밝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경찰서 수사관분이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포스팅에 나온 무죄판결문 원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p사개 아니랄까봐 다리 벌리고 님 티어올리면 무슨 기분임

ㅂ지가 벌렁거림?

ㄱㅈ 파는 ㅊㄴ아

보2팔아서 티어올리는

ㄱㅈ팔아서 티어올리는 개ㅊㄴ


이 사안은 대구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 예정인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접수한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대구 소재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서초경찰서 촉탁수사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사연이 있었는데 서초경찰서 수사관분으로부터 피의자 주소는 대구이고 거소도 서초서 관할이 아닌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한 사건을 변호를 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최선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이렇게까지 대처하면서 무혐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가기 전에 인터넷에 나온 내용들 보고 간단히 혼자 조사받으면 무혐의가 나온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면 제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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