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시가 있어 오늘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5. 20. 23:1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보호자용)’를 위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유죄(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던 바,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 도 14514 판결]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인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