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3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당 이의의 소(34)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배당 이의의 소(34) 

송인욱 변호사

1. 배당액의 공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76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권담보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사이의 순위는 담보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금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가처분이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은 저당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저당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저당권자가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의 변제받는 등의 행우도 금지하는 것이기에 저당권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당권부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준하여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 배당금 또는 잉여금 수령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 배당받을 채권의 존재 및 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배당금 수령 채권(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잉여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동일)이 압류(가압류도 동일)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금 수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이 진행됩니다.

4. 배당금 또는 잉여금 수령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 배당금 수령 채권(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잉여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동일)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집행 법원은 배당표 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다음 추심권자를 별도로 기재해 두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위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집행 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채권자란에 당초의 채권자와 전부 채권자를 기재하고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