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에도 적법하지 않게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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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에도 적법하지 않게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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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에도 적법하지 않게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 성부 

송인욱 변호사

1. 종전 점유자가 건조물 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내어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 백화점 시행사에 800억 원의 PF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이 A 회사에 PF대출채권(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 수익자 지위 포함)을 양도하였고, A 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자로서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6. 2. 경부터 2017. 11. 4.까지 위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였고, B 회사는 위 시행사로부터 위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다음, A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 중에 있던 중 2017. 11. 4. 용역 직원들을 통해 위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던 A 회사 측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한 뒤,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허가 등을 받아 2018. 1. 8. 새벽 시간 경까지 약 65일 동안 경비원 10명을 상주시켜 위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러던 중 피고인들인 A 회사의 대표이사 甲(피고인 1), 이사 乙(피고인 2)과 변호사 丙(피고인 3),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丁(피고인 4), 용역 직원 戊(피고인 5)는 2018. 1. 초경 위 공사현장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한 다음, 2018. 1. 8. 03:00경 용역 직원 80~100여 명을 동원하여 쇠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 회사 측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어 위 공사현장을 탈환, 점거하였던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 약 80~1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 회사 측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현장 관리 및 경비 용역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 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 죄가 성립하는지를 상고심에서 판단했던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 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 죄가 성립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2도 5940 특수상해 등)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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