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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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9) 

송인욱 변호사

1. 소득세법의 귀속 시기와 관련되어 대법원의 판시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2012. 5. 9. 2010두 22597 판결을 통하여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나 하위 종중과의 사이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이 계속된 경우 공탁금에 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를 양도소득의 귀속 일로 보았고, 2002. 7. 9. 선고 2001두 809 판결을 통하여 변호사의 승소 보수 약정에 따른 사례금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된 때 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7. 2. 11. 선고 96누 3272 판결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가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 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


3. 또한 대법원은 세무서 측에서 원고가 소외 xx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위 회사가 아니라 소외 xxx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관한 불성실 신고를 전제로 하여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던 사안에서,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 원인이 된 양도 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5. 24. 선고 92 누 926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또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 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 두199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을 통하여 처분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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