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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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0) 

송인욱 변호사

1.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는데,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거나 주식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라는 처분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세에 있어서 생전 재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근거 규정이 달라지더라도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


2.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가 양도가 아니라 고가 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는데, 대법원은 '법인이 그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실액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법인세법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매입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면 고가매입이거나 저가양도이거나 간에 그 처분 손실액의 부인을 통한 법인세 자체의 귀속 사업연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 누 132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관청이 쟁송 도중 그와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증명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의 처분 사유 변경에 해당합니다. ​


4. 대법원 역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의제 소득을 현실 소득의 귀속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로서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구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에 근거하여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초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누 44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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