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2. 혼인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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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2. 혼인의 성립 

홍경열 변호사

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2. 혼인의 성립




민법 제4편 제3장 혼인 중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대로 혼인에는 나이 제한이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1. 약혼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민법은 근친혼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데 근친혼의 범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민법에서 혈족이란 민법 제768조에 따라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은 직계혈족, 방계혈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4촌이나 6촌 등으로 부르는 친가, 외가의 사람들과는 혼인이 금지된다고 하겠습니다(촌수는 민법 제770조와 제771조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다음으로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따로따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한 드라마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명한 사례인데, 남편의 동생(A)과 아내의 언니(B)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A를 기준으로 보면 B는 형제의 배우자의 자매인데, 형은 A의 혈족이므로 A의 혈족의 배우자는 B의 언니이기 때문에 형이 이혼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B는 A 기준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혼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법학도들은 혈배혈이라고 하여 근친혼이 아닌 혼인으로 암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근친혼에 해당합니다(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근친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민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혼입니다. 쉽게 말해 이중 결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 배우자와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을 하지 않고서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혼을 어떤 형태로든 종료하여야 하고, 전혼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혼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은 아니기 때문에 중혼이 취소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혼인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사실혼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률적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중혼적 사실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질적 혼인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법률혼)은 혼인신고가 요건입니다. 즉 함께 산지 20년이 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고, 하루를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률혼입니다.

혼인신고는 구청 등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다고 하여도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후에 사실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의 해소(사실혼에서의 이혼) 시에 이혼에 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률혼의 배우자가 가지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제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의 혼인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므로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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