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3.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민법 제4편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중 제1관 일반적 효력과 제2관 재산상 효력
이 부분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고 평소 부부 간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혼 시의 귀책사유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므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제826조 내지 제827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부부 간의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규정한 제826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과 동거를 할 의무가 있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기하는 경우 동거의무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동거를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에도 부당하게 집에서 내쫓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활동과 경제활동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 등은 부부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또한 18세가 된 경우 혼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19세미만)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민법 제826조의 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라도 성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본다"라는 말은 "간주한다"라고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미성년자라도 법률상 혼인을 하게되면 법은 성년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는 배우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상의 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인데, 아래 판례들은 참고할만 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처인 위 기세순이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서울지방법원 1997. 1. 8. 선고 96나22395 판결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인바,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 2와 그 아들인 소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고,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원 정도가 소외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들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따라서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는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범위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분상, 경제상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의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 역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통상 허용되는 범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보이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주로 거래하던 마트 등에서 생활용품이나 적정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권한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마트 등에 대해서는 남편이 대리권의 제한을 주장하기 힘들고 아내가 계약한 대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규정과 판례에 따라 이정도만 이해하여도 무방합니다.
제2관 재산상 효력
민법 제829조 내지 제833조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우선 간단한 내용부터 정리하면 민법 제832조와 제833조는 부부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특유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결혼 이전부터 각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아무런 기여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상속이나 증여, 특별한 수익활동을 통해 창출한 단독명의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상 공동재산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거나 특유재산과 같은 성격을 띄더라도 혼인기간의 경과와 특유재산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혼 시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하여야 합니다.
혼인성립 전 또는 중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은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통상의 경우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 법률 조항으로, 많은 이혼 소송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의 재산을 적게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책정할 수록 유리하고,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록 유리하며, 상대의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자신의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취급하도록 할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전, 이혼 사유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아 향후 소송의 향방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홍경열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과
이혼사유부터 재산파악, 재산분할의 향방을 함께 고민하고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부터 소송 전 준비할 사항,
조사할 내용까지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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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 단계부터 홍경열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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