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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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방지법 시행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개정된 빚 대물림 방지법 -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일때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거나, 부모님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사망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의 자식인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손자 및 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순위 사실을 모르고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손자 및 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11.19.선고2019232918 판결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별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개정 : 빚 대물림 방지법 시행

 

결국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1019(승인, 포기의 기간) 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국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성년이 된 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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