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재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 

송명욱 변호사


사례 1. 소촉법상 지연이자만 인정한 판결
피고는 2013. 5. 7. 원고 A에게 C 지상 건물 중 4층을 임대차기간 2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A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A와 피고는 다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A는 위 보증금 중 8,6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전세계약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동안은 월 1퍼센트의, 이후그 이후로는 월 1.5%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간만료가 되어 세입자는 이미 퇴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집주인)에게 인도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원고이자 세입자인 A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 A와 피고 집주인은 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할 상환지연이자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약정한대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지 않고 의무이행을 안했으니 그에 대한 손배청구까지 한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과 결과 그 범위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해당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그 때로부터 연15%이자를 인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임차인 측에서 낸 서증의 각 기재 내지 녹취음성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즉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어야 한다는 여러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 판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훨씬 예전에 합의해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계약서 상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 15퍼센트의 소촉법상 이자는 전세금 돌려받기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2.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건에서는 공동 소유자인 임대인들이 서로 미루거나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전세금 돌려받기의 지연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달리 이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집주인들은 독자적인 항변사유로 대응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집주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갱신되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간만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재판부는 서류들이나 변론을 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인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들은 여기에서 예비적 주장도 했는데, 자신들이 소외 X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X가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여 X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X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는 전세금 돌려받기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전세금 돌려받기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바, 즉 집주인 지위가 면책적 승계로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매매 주택의 양수인인 X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 세입자는 충분히 소를 제기하거나 그에 따른 법적 과정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례 3. 본소-반소가 한 소송에서 동시진행되는 사례
피고 G는 10여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던 중 해당 임대차 계약 묵시의 갱신이 되어 왔고, 건물주A의 1/2 지분이 원고 B에게 증여게 됩니다! 건물주들은 G씨, 제1심의 H에 대하여 이미 더이상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의 통지를 하였는데요! 한편, G씨는 월 차임 상당액인 800,000원씩을 원고 B에게 송금하여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때에는 임차인읜 전세금 돌려받기와 임대인의 명도청구가 본소-반소의 형태로 한 소송과정에 포함되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명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