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할 사람에게 영업시설과 거래처, 비품, 위치상의 이점이나 영업 노하우, 신용 등 유무형의 가치를 양도해주거나 이용해주게 하는 대가호 임대료 외에 지급받는 금전을 이야기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한다면
A는 2000년도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약은 계속 이어졌고, 2012년에 건물을 매입한 B와 3년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 만기되자 B는 A에게 자신이 장사할 것이므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음을 들어 1년 후에 상가를 명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는 상가를 비워주었고, B는 12월부터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후 권리금을 받지 못한 A는 B를 상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는 권리금 6000만원을 주겠다는 후임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인 B가 자신이 직접 가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A가 B에게 권리금 회수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내려면 A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하는데 A는 그러지 않았다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는?
A가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지만 B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했고, 이 경우 A가 실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권리금이란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권리금이라는 것은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임차인이 해당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이전에 영업하던 사람의 영업 노하우나 방식, 시설 및 비품이나 각종 영업에 편리한 유무형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인수받았을 때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금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봐야 할텐데요.
권리금의 종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영업을 하기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바닥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원 감정시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운영했던 사람이 마련해둔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부분도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에 따른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이 외 거래처나 단골에 관한 영업 권리금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이 발생하는 원인
권리금소송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에 해를 입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혹은 권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 주변 시세나 보증금 및 그외 금액에 비교해서 현저히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타 특정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 등은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권리금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로 인해서 자신이 과거 투자했던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면, 권리금 소송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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