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부동산 원론에는 "중개업소 선택 시에는 허가된 중개업소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했는지, 계약 시에는 매도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등기권리증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점을 모두 인식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임하더라도 사기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기꾼은 마음만 먹으면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의 위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최근에는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한 후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주인인 척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1.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3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그런데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하거나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대부분이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다.
2.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하라
중개업자에게 부탁해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최근에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을 요청한다. 그래서 공과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해보자. 왜 계약 1시간 전을 강조할까? 그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주면 공과금 영수증마저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지폐조차 위조하는 세상이다.
3. 거래 전부터 돈부터 이야기하면 경개하라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또 다른 사기 유형은 생활정보지, 인터넷 카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입금 사기 행위다.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집이나 소규모 상가를 생활정보지, 인터넷, 스마트폰 앱에 매물을 내놓은 경향이 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한다. 특히 초보자들은 수수료와 발품을 아끼려 손쉽게 생활정보지, 인터넷, 스마트폰 앱에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영업한 허가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게 정석이다. 당연히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가끔벽에 걸려 있는 보증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중개업소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 부동산을 잘 사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사기를 다앟지 않고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재테크이다.
4. 등기부동본을 직접 확인하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는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이 표시되어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들어 있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매수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래전에 떼어 놓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적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통상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의 변동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잔금을 치를 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 시점부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라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신분증이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사진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는지, 현재 주소가 어디로 기대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 추후에 문제가 없다. 배우자라도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몰래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6. 은행이 쉬는 날은 되도록 계약을 삼가라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 '초급매', '급전세', '반값'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라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초급매물로 내놓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의심이 나면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8. 돈거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고 거래하라
세입자가 올려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그만큼 근저당권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게 좋다. 구두약속만 믿고 전세금을 줬다가 집주인이 근저당권 감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세금을 줄 때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즉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질권설정 게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상환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금을 직접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가 세입자가 잠적하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게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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