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뀐 후에 많은 혼란이 현실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과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이후 갱신청구를 한 사안에서 10년이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시된 사안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원고(건물 명도를 원하는 임대인 측)의 주장은, 차임을 받은 최후의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와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받고 세입자로 하여금 상가를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임차인(세입자,점주)의 경우에는 입장이 달랐어요. 즉, 갱신요구를 만료 1개월 전에 했으니 아직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대법원 판결(대법2020다241017 판결 등)을 보아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이 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까지만 갱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관련하여 개정되면서 부칙도 생겼는데, 시행일인 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합의된 임대차계약이거나, 적법히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본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도 10.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후에 갱신청구를 한 것으로 5년이 아닌 10년의 갱신요구권을 갖는 사안으로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이 법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요청을 한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되면서 현실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오해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안이 판례에 부합하는지, 개정법률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약정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10년이 적용되려면,
- 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었던 계약이었거나,
- 그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18.10.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면,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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