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실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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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실적용사례 

송명욱 변호사

가처분 인용

북****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싶으시거나, 혹은 재산을 한명이 상속받은 경우 이를 분할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혹은 공동의 재산을 상대가 일방적으로 팔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진행된다면 상대는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적용사례>

D씨에 따르면 아버지 명의로 된 땅 80여평이 있는데 당시 '이 땅 주인은 내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람하는 K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땅에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 없이 숨졌기 때문에 최근가지도 아버지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0년 가까이 D씨에게 상속 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로가 관통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K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옛날 한 동네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곳이 바로 현재 D씨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주민등록 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 당시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은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고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씨의 아버지와 K씨의 할아버지가 우연히 이름과 한자까지 동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토지를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혹여나 K씨가 땅을 다른 사람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땅의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의 채무자로 된 경우>

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는 가처분 집행을 하는 목적물의 소유주이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인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라면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담보제공명령서 수령후에 공탁보증이나 현금공탁 등을 제출하면 가처분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를 혼자서 모두 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반대로 내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채권자와 합의를 한다면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처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변동되어 필요치 않은 경우, 혹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3년동안 본안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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