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실선차로변경 교통사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무사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1차로 좌회전 신호 대기중, 경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급하게 2차로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스치듯이 충돌하였습니다.
위 승용차의 동승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자와 사이가 틀어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과실도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바,
상대방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시위반(실선이 지시하는 차로 변경 금지)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아 (상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수사단계의 피의자신문시부터 입회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리검토를 기반으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만으로, 곧 상해를 인정하거나 또는 상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으로 상해를 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쳤다거나, 상처를 입은 것이 곧 법리적으로 상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이므로 그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상해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으로 비춰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소위 12대중과실이라고 불리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례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며, 살펴보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경찰관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여부를 충분히 다투어 볼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만히 두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벌금의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완전히 위험성을 낮춘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미련 없이 합의를 거절하고, 법원단계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었고, 법리적으로 자신도 있었는데, 썩 아쉬운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