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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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의회 변호사

기소유예

서****





오늘은 실선차로변경 교통사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무사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1차로 좌회전 신호 대기중, 경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 3차로에서 급하게 2차로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스치듯이 충돌하였습니다.

  • 위 승용차의 동승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자와 사이가 틀어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과실도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바,

  • 상대방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불확실하고,

  • 지시위반(실선이 지시하는 차로 변경 금지)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아 (상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경찰수사단계의 피의자신문시부터 입회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리검토를 기반으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만으로, 곧 상해를 인정하거나 또는 상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으로 상해를 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자연적으로 다쳤다거나, 상처를 입은 것이 곧 법리적으로 상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는 분명 잘못이므로 그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상해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으로 비춰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 또한, 소위 12대중과실이라고 불리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례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며, 살펴보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결국 경찰관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여부를 충분히 다투어 볼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결국 이 사건은 가만히 두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벌금의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완전히 위험성을 낮춘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피해자측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미련 없이 합의를 거절하고, 법원단계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었고, 법리적으로 자신도 있었는데, 썩 아쉬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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