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불송치]자녀를 폭행한 아동과 대화 후 그 부모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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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불송치]자녀를 폭행한 아동과 대화 후 그 부모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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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불송치]자녀를 폭행한 아동과 대화 후 그 부모가 고소 

김의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는

  •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담임교사와 면담을 위하여 학교를 찾았다가

  • 가해 학생(아동학대의 피해 주장학생)을 우연히 마주쳐, 그의 요청으로 대화를 나누던중,

  •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두려워한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이 의뢰인을 하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업무범위는

  • 사실관계 파악(최초 전화 통화시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제 판단과, 대면상담시 추가로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이 달랐으므로, 반드시 상담 등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리 판단 -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아동 유기, 방임 등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인지,

  • 법리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수집(cctv, 당시 목격자 진술 등 확보) 및 당시 상황 구체적 파악(공개된 장소인 복도, 수업이 끝나지 않은 시각 등 장소적 시간적으로 아동학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당시 담임 교사가 배석하였는지 등),

  •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입회, 조사 전 대비 연습, 수사기관에 대한 변론, 수사기관 요청(자료) 대응 등이 있었습니다.

3. 기타

  • 본건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불송치 결정 등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고, 그렇게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므로, 이로부터 벗어나 본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4. 기기타

  • 변호사로서 아직 업력이 짧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냐 마냐는 부분 외 정말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검사로서 혐의 유무 판단을 해왔던 경험에 더하여, 그 외 여러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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