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의무 위반에 관한 병역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대응을 통해, 법리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안
가. 의뢰인은 중학생 무렵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국적(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나. 시민권 취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도 소멸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병역법은 한국 국적의 남성들에게 일정한 연령이 도달하는 해의 일정 기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이 위 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 현재 30대 중반인 의뢰인에게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현재는 25세로 개정),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고발되어, 수사중 및 체포영장 발부로 인한 지명수배, 출국정지 등 각종 행정적 권리침해적 조치도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가. 위 병역법위반죄는, 병역법의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듯,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의뢰인과 같이 10대초중반의 남성이, 가족들의 이민 결정에 따라 국외로 출국하여 수십년간 모든 생활 기반을 국외에 두어 생활하고, 일정한 연령을 초과할 때까지 전혀 대한민국을 왕래한 사실이 없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도저히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고, 본건과 같이 불기소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대응
가. 말씀드린 사정을 비롯하여, 이민 당시 의뢰인에게는 국적선택, 거주국 선택 등의 자유(의사결정권)가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중학교로부터 대학교, 직장생활까지 모두 미국에서 마친 점, 대부분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그들의 애경사(생일을 비롯한 장례까지)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은 출국 이후 2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에 전혀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병역기피의무와 반대되는 조그마한 정황까지도 발굴하였습니다.
나. 본건 병역법 조항은 지난 수십년간 수 차례 개정을 반복하여왔고, 굳이 입법취지나 개정이유 등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변천을 통해 병역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병역기피사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에 더하여 개정이유, 입법취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설명하고, 그동안의 판결례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우리 사안에 적용한 다음, 총 3가지 갈래로 주장하였습니다.
1) 병역의무가 소멸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범죄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공소시효 정지 안됨)
2) 일정한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허가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시행령 조항(과거 35세에서 개정)을 들어, 본건 의뢰인에게도 위 조항이 적용됨(형법제1조의 신법적용)
3)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병역회피의도가 매우 적었음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 사안임
라. 위와 같은 무기를 들고 검사실에 방문하여 설명, 의견서 제출, 구두 변론 등 진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가.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긍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나. 다만, 출국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체제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 본국에서의 생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어필하여, 출국정지를 해제하여 최대한 빠르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재입국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없음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라. 비록, 의뢰인께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하지는 못하였으나, 출국 후 4일만에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는
유사 사안에 대해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해 본 경험과 공소유지 경험을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처음 상담시에는 범의가 미약함을.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방향을 고려하였으나
의뢰인이 제공해주신 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에 치밀한 법리 분석을 더하여 추가적으로 공소시효 도과주장과 법리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통해 출입국관련 규제해제에 대한 어필과
체류비용등 결정지연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가 극심해짐 및
일부 피해는 불가역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예정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또 결정 전에 출국정지 해제를 통해 의뢰인의 무사 귀국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맞는 많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부터 수임, 종국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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