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상표등록한 A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A’ 상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 보다 먼저 A’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자신이 상표등록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 상표침해로 고소하여 너무 억울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변리사 실무경력과 형사전문변호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본 의뢰인의 상표와 고소인의 상표를 비교해본 결과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의 출원시점 보다 먼저 A‘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법리적 의견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게 이를 수회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증거를 살피고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상 상표권의 가치가 막대하여 자칫 의뢰인이 기소가 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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