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너랑 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도달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 뿐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협박죄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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