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된 형사공탁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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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된 형사공탁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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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새롭게 시행된 형사공탁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 

김진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로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형사공탁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인과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입장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 단계에서는 즉 수사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기에 피고인이라고 칭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합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가만히 있거나 그냥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니 잘 봐달라고 재판부에 말하기에는 피고인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분들은 공탁의 효력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십니다.

형사공탁한 것을 어느정도로 양형에 반영하는지는 판사님의 마음이라 어떻게 될지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합의를 했을 때와 형사공탁도 하지 않은 상태의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형사공탁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분명 반영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사공탁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물으시는데요

저는 합의금을 제시했을 경우 제시한 합의금이나 제시한 합의금보다 조금 적게 공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 제시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을 금액을 상정해서 그 금액으로 하거나 그보다 조금 적게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합의금과 같게 하라는 것은 공탁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공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합의금보다 좀 적게 하는 경우는 공탁의 효력이 합의한 것보다는 약하니까 공탁금도 합의금보다는 적게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공탁을 한 후에도 합의시도는 계속 해야 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을 생각해서 공탁금을 합의할 때 생각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공탁을 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재판에 회부되고 바로 공탁을 하기 보다는 판결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재판 중인데 형사공탁을 빨리 해버리면 합의를 미리 포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선고를 앞두고 해야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어필할 수 있어서 입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판결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하려고 하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진술조서를 등사신청해야 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하면 이 기각결정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데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물론 피고인이 합의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우선 공탁금을 출급하고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공제하고도 남아있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최대한 중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인데 혹시 피고인이 한 공탁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형사공탁의 효력을 막기는 어려운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형사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지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는 재판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피고인은 무죄판결이나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공탁금을 찾아갔는지와 상관없이 공탁금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재판부에게 나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엄중하게 처벌받기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자인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즉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공탁금회수동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어서 종이에 공탁번호를 적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를 동의한다는 기재를 하면 되고 이렇게 작성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서에 제출하고 그 사본과 엄벌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바로 앞두고 공탁을 했을 때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제출이 안 된 채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지게 공탁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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