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요새는 오프라인에 못지 않게 온라인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겠고 성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성범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음란물유포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란물유포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음화제조죄나 음화반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성립하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이나 간혹 음란한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성범죄는 아니지만 죄명을 보면 성범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와 같은 전과자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서 기소유예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도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죄질이 경미함을 검사님에게 어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40시간의 성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긴 하였지만 성범죄에 가까운 전과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는 너무나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유포한 음란물 중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핸드폰 포렌식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 등을 유포한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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