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사를 받게 되는 군인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심 결과를 보고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항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계속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겠죠
어떤 분들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징계에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주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는 재판보다도 대상사실이 다양하고 재판과 달리 정형화되어 있는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이 있기는 하나 중한 경우, 경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계의 범위는 매우 넓고 여러 혐의사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혐의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온다고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간사가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인 징계위원들이어서 전문적으로 징계를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어떠한지, 지휘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징계위원들의 성향은 어떠한지에 따라 같은 징계대상사실로도 다양한 징계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는 별거 아닌 사건도 중한 징계처분이 나올 수 있고 중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의외로 경한 징계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징계항고심에서는 이미 1심에서 한 징계처분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령부나 육군본부와 같이 많은 징계항고심을 심사하는 곳에서는 징계처리기준이 사실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 원심 징계처분에 대해 무혐의를 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경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심이 이렇게 처분을 내린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원심 결정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계로 고민하신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징계조사에도 참여하게 하고 징계조사과정에서 많은 혐의사실이 빠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요샌 징계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관련 징계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점이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그러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배려해주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징계대상자만 항고를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가 항고를 하지는 않으므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본다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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