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상병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범죄사실 : 만12세의 여자 청소년의 오른손 손목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손으로 잡아 추행함
○ 경기지역보통검찰부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작년(2022년) 7월 이후의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직전에 범행이 있던 사건이라 군 수사기관인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행위는 아주 간단해 보였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달리 보면 꽤 심각한 사안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였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짓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가해자인 용사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였을 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용사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드렸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께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정도로 합의금을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국선변호인께서 감사하게도 피해자측에게 잘 말씀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도 하고 그 전에 군사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원래 군검찰에서 군검사분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조사를 한창 하지 않더니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불쑥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추행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면 강제추행죄 선고를 피할 수 없고 15년 이상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장래가 창창한 청년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지 않아 참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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