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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공탁기관

공탁기관에는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공탁소,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탁관,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하는 공탁물보관자가 있습니다.

공탁소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법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탁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공탁물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기능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법원의 업무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능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공탁물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탁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 하며 단독제의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공탁관은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감독 하에 공탁사무를 집행하기는 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지휘 상의 감독에 불과하며, 공탁관은 자기명의로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한 대외적 책임도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해서는 심사의 방법과 심사의 범위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공탁관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간이·신속·획일적 처리를 의도하는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을 조사하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신청 시에 공탁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내용을 통하여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탁의 원인사실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때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지급청구 시에도 청구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통하여 위조 등 실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보관자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 보관자라 합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의 지시·명령에 따라 공탁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일 지급하여 주는 등 공탁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이행 보조자일 뿐, 별도의 독립된 공탁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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