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목적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금전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②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 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그밖의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외국의 통화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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