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목적물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탁의 목적물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공탁의 목적물 

이충호 변호사

공탁의 목적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 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외국의 통화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