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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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공탁의 종류 

이충호 변호사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형사변제공탁 포함),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형사공탁 등이 있지만, 비교적 흔히 접하게 되는유형은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아 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채무이행지 법원에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갑은 2012년 7월 1일 서울시내에서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을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을은 2개월의 입원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으나 2개월이 경과해도 여러 가지 신체적 아픔을 호소하여 퇴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데, 을은 갑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하여 갑과 을간 손해배상액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을 을에게 제공하였으나 을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본래의 손해배상금 및 불법행위시부터 제공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회수제한신고란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담보(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담보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상보증공탁, 납세보증공탁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 시점에 위 500만원을 법원(공탁소)에 맡겨 (공탁)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기술된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탁물출급청구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진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혼합공탁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 예컨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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