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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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행위능력 

이충호 변호사

공탁행위능력

자연인과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탁의 당사자 능력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란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사회적으로는 거래관계의 당사자로 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에 수반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절차에서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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