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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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행위능력 

이충호 변호사

공탁행위능력

자연인과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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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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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당사자 능력이란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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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사회적으로는 거래관계의 당사자로 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에 수반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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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탁절차에서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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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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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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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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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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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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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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