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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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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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관할 

이충호 변호사

공탁의 관할


공탁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탁소

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및 시 · 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전국에 수많은 법원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이 공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적법한가 하는 문제가 공탁소의 관할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동에 살고 있는 갑이 인천에 살고 있는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갑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면 과연 갑은 공탁을 함으로써 을에게 변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갑과 을이 서울에서 채무변제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갑의 공탁은 유효한 것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을은 돈을 빌려주고 서울까지 이를 받으러(실제는 공탁된 것을 찾으러)가야 하므로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의 변제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에서 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때에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의 종류,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의 관할

변제공탁의 관할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은 제3채무자에게 최초 송달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 및 공탁금지급청구 시 공탁업무 처리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범위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ㆍ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 금액)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ㆍ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 · 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공탁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관과 시·군법원 공탁관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관은 시·군법원사건에 직접 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법원의 공탁관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변제공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①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②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③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④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⑤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⑥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⑦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⑧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⑨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⑩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을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공탁가능시간

공탁 신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공탁소를 방문하여 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공탁 신청

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탁신청을 할 때 공탁소 업무처리절차 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만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탁신청 후 납입기일까지 공탁소 보관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

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급신청을 할 때 공탁소 근무시간 내 (09:00 ~ 18:00)에만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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