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관할
공탁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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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관할 

이충호 변호사

공탁의 관할


공탁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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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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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및 시 · 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전국에 수많은 법원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이 공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적법한가 하는 문제가 공탁소의 관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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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동에 살고 있는 갑이 인천에 살고 있는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갑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면 과연 갑은 공탁을 함으로써 을에게 변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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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갑과 을이 서울에서 채무변제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갑의 공탁은 유효한 것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을은 돈을 빌려주고 서울까지 이를 받으러(실제는 공탁된 것을 찾으러)가야 하므로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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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의 변제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에서 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때에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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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의 종류,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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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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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관할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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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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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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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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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은 제3채무자에게 최초 송달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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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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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 및 공탁금지급청구 시 공탁업무 처리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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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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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ㆍ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 금액)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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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ㆍ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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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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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관과 시·군법원 공탁관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관은 시·군법원사건에 직접 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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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법원의 공탁관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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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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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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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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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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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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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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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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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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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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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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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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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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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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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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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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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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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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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을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공탁가능시간

공탁 신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공탁소를 방문하여 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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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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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탁신청을 할 때 공탁소 업무처리절차 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만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탁신청 후 납입기일까지 공탁소 보관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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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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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급신청을 할 때 공탁소 근무시간 내 (09:00 ~ 18:00)에만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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