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시 없이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영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적이었으므로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변론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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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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